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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상 공무원시험 2024년부터 18살도 본다

등록 2022-07-28 14:42수정 2022-07-28 14:58

인사혁신처, 현행 20살에서 2살 낮추기로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현재 20살 이상만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을 2024년부턴 18살 이상도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를 두 살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내년까지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살 이상, 7급 이상 응시연령은 20살 이상인 현재 체제가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이 25살에서 18살로 낮춰진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치러지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엔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이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8급 이하 시험과 마찬가지로 20살 이상 연령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된다. 예컨대 5급 행정직의 경우 2024년까지는 2차 시험 때 현행대로 4개 필수과목에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민법, 국제법 등 6개 선택과목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2025년부턴 4개 필수과목만 치르면 된다. 그 동안 선택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이밖에 5·7급 공채 등에서 한국사 과목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5년간 인정하던 기간 제한도 없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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