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턴 예금·적금 계좌 개설과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할 때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서류 발급 기관이 직접 요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일부 시중 은행의 예금·적금 가입, 퇴직연금 가입 등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서비스 등이다.
예컨대, 치킨집 사장 ㄱ씨가 은행에서 금리가 높고 수수료가 적은 개인사업자 우대통장을 개설하려면 지금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세무서에 가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들어가 발급받은 뒤 직접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 하나, 앞으론 서비스 제공 은행 창구에서 정보 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치면 은행 직원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관련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직은 서비스 제공 초기라 제공되는 서류의 종류는 주민등록 등본·초본, 장애인증명서 등 95종에 그친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업무도 제한적이어서, 외교부에선 여권 발급 때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에스시(SC)제일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등이다. 행안부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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