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부터 수도권에 살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한테 지자체 소유 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7일부터 10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법 조항(24조3항)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지자체장이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가구원 수별 매각 면적 기준 △매수자의 거주 의무 기간 등의 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행안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자체에 줄 때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수요를 반영토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감이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