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보육료 상한액 결정…정부시설 보육료는 올려
서울시와 경기도가 1일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최대 10만원 이상 낮추고 정부지원시설 보육료는 5만~8만원 가량 올리는 내용의 ‘2006년도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결정했다. (<표>)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정부지원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를 올리면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놀이방)도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책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0~2살 어린이의 경우 국고·민간·가정시설 보육료 상한액을 단일화시켰다. 이에따라 2살 어린이의 가정보육시설은 지난해 36만2천원에서 올해는 10만8천원 내린 25만4천원으로 결정됐다. 국공립시설 0세 어린이는 26만4천원에서 35만원으로 8만6천원이 올랐다.
경기도 또한 민간시설의 1살 보육료를 5만3천원 내렸으며 정부지원시설 0살은 5만1천원 올렸다. 그러나 민간-정부시설의 보육료 격차가 컸던 것을 고려해 보육료 상한액을 똑같이 정하지는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고지원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반면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여성가족부 권고안 대로 민간·가정시설 보육료를 큰 폭으로 내려 정부지원시설과 똑같이 맞추기 어려웠다” 고 말했다.
홍용덕 이유주현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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