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광주 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북구청 청년간부위원들과 안전총괄과 공직자들이 집중호우 및 침수사고 발생 때 차량 탈출 행동 요령을 체험하고 있다. 북구는 최근 경북 포항 아파트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에 대비해 이번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태풍 힌남노가 몰고온 폭우에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숨지는 등 크고작은 홍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존 아파트에도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피해방지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하 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꾸려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홍수 피해 방지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부적합한 수방 기준을 손질하는 등 자연재해대책과 관련한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중앙부처의 관련 지침 등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한 차수판 설치 등을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역류방지밸브와 배수펌프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 유형도 명시해 이번 포항 사고처럼 지하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담팀은 취약지구 발굴단을 꾸려 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한 침수우려 지역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마련과 수방 기준, 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 설치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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