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교총 합의…“음해성 무고 처리 우려”
울산시교육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으로만 내부 비리를 고발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고발된 사건을 기각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와 ‘2005년 단체교섭·협의 합의서’를 맺으면서 “학부모 등의 교사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 있을 때는 제보자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방문은 최대한 지양하며, 제보자 신원이 불분명할 때는 교권보호 차원에서 과감히 기각해 교사들을 음해성 고발로부터 보호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제보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보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크며 제보자가 2차 피해 혹은 보복행위 등을 우려해 적극 제보내용을 밝히지 못하면 ‘음해성 무고’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과 울산교총이 합의한 “홈페이지 시민마당에 게재 되는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과 폭언, 부당한 간섭에 대한 게시물은 즉시 삭제한다”는 조항도 시교육청이 지나치게 교사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이버 폭력과 폭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비리혐의 교직원이 부당한 간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면 정당한 제보도 삭제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실명 없이 내부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없애고 시민마당 코너 안에 묻고 답하기, 부조리고발 등의 고발 창구를 만들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했다.
한 학부모는 “시교육청은 실명이 아니면 인터넷으로 어떠한 내부 비리를 고발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음해성 소문 차단과 교직원 인권보호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기 식구 껴안기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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