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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주 아파트 분양가 거품 심각”

등록 2006-03-03 20:08

시, 두산위브 요구대로 평당 최고 974만원 승인…경실련 “원가 2배” 비난
충북 청주시가 충북권 최고가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하면서 철저한 검증 없이 시행업체의 자료만으로 분양 승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 경실련은 3일 “청주 사직동에 들어설 두산 위브 제니스의 분양가가 평당 764만5천원~974만5천원씩 평균 837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분양 원가는 401만원(땅값 51만원, 건축비 350만원)으로 추정돼 2배 이상 부풀려졌다”며 “분양가 승인 기관인 청주시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아 분양가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청주 경실련의 추정치를 보면 분양가 가운데 땅값은 매입가가 51만원, 청주시 신고가가 218만원으로 매입가에 견줘 167만원이 부풀려져 있다.

건축비는 평당 총사업비 905만원에서 땅값을 빼면 687만원이나 된다.

경실련은 “정부 고시 표준 건축비인 288만원은 물론 강남 도곡 렉슬의 366만원, 판교의 325만원보다 턱없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의 분석대로라면 평당 최고 1275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여론에 따라 최고 975만원으로 내린 두산위브제니스 분양가의 절반 이상이 거품이다.

이에 대해 시행 업체인 (주)모닝랜드 김순이 대표는 “경실련의 분석은 자의적인 계산방법에 의한 수치일 뿐”이라며 “청주 사업은 총사업비 2600여억원 가운데 7%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청주시는 분양가가 자율화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모닝랜드는 지난달 20일 분양가 승인신청을 했지만 청주시는 분양가 내역을 밝히는 서류 보완만을 요구했다.

여론을 의식한 모닝랜드가 순익에서 94억원을 내린 분양가를 내놨지만 이는 청주시의 권고가 아니라 자체적인 분석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청주시는 업체가 23일 보완자료를 가져오자 다음날 분양을 승인했다.

그러나 대구시 수성구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2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를 짓고 있는 ㅎ건설에 분양가 인하를 권고해 총 순익에서 331억7천만원을 내렸다.

정순영 청주시 공동주택 담당은 “분양가가 자율화 돼 있어 업체가 가져온 자료를 보완해 그대로 승인했다”며 “분양가를 내릴 것을 권고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 경실련 김두호 사무국장은 “아무리 자율화라지만 행정기관 승인 절차를 둔 것은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거품을 걷어 내라는 뜻”이라며 “업체 쪽이 원하는 분양가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거나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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