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가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투기행위 가담·조건 미달 그린벨트 해제 등 위법과 특혜제공 등 332건이 적발돼 공무원 111명이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 요구가, 333명이 훈계권고 조처가 내려졌다.
또 지방세 부과 누락이나 공사비 과다설계 등에 따라 지자체 정부 합동감사 이래 최대인 415억3400만원의 추징 또는 감액 조처가 취해졌다.
성남시의 경우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2004년 5월13일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계획정보를 공개한 후에도 1년2개월간이나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해 투기를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공무원 6명이 시가화예정지역의 연립주택을 짓는 등 투기에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시에서는 ㅎ마을이 그린벨트 해제요건 주택 20채 이상인 집단취락마을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위법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줬고, 또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용 최대면적이 3만㎡ 미만인데도 28만㎡에 대해 형질변경 허가를 해줬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 물양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기초지반 시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일이 암반층에 도달하지 않는 등 설계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잘못된 시공으로 준공 하루 전에 물양장 옹벽이 붕괴돼 준공이 1년7개월이나 늦어지고 공사비 18억원도 낭비했다.
신정완 행자부 감사관은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위·탈법 사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특히 지방세 추징과 재시공·감액 등 재정상 조처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연합뉴스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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