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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용산구청장 “국민정서법” 들먹…단체대화방에 ‘억울’ 토로

등록 2023-01-06 15:51수정 2023-01-07 00:18

“헌법 위에 떼법, 그 위에 국민정서법
나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 생각”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치소 수감 뒤 지인을 통해 자신은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메시지를 측근과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모바일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박 구청장은 메시지에서 “매스컴을 봐 알고 있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데,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2022년 한 해 동안 넘치는 행복을 준 용산 구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을 대신해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린 지인은 전직 용산구의원으로 박 구청장의 대민활동 일정을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왔다고 한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바꾼 건 자꾸 오작동이 되면서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내가 영악하지 못해 핸드폰을 바꿨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이 부당하니 풀어달라’는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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