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을 내야 한다.”(서울시)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다.”(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서울시는 언론에 보도된 기재부 쪽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권을 쥔 기재부를 정면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서울시의 판 키우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5일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우선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으며, 만 65살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 조항(노인복지법)도 강행 규정이라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무임승차는 중앙정부 사무에 더 가까운데다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무임승차를 포함한 요금 문제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는 입장을 언론에 내비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임승차 지원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좌초된 점을 들어 “국비 보조를 반대하는 곳은 기재부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무임승차에 따라 발생한 요금비용 부담도 중앙정부가 져야 한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무임승차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비용 부담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가 비용 보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무임승차=중앙정부 사무’란 앞선 논리의 연장선 위에 있는 주장이다. 특히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의 약 70%를 중앙정부로부터 보전받는 점도 서울시는 짚었다.
서울시가 강공에 나선 까닭은 8년 만의 요금 인상(300~400원)을 앞두고 커지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서다.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30%에 해당하는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넘기면 요금 인상 폭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반발 여론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속내다. 서울시 쪽은 공식 보도자료 외에도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기재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공공서비스 의무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를 촉구한다” 등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시 공세에도 기재부는 미동도 없다. 기재부 당국자는 “중앙정부는 철도·도로·상수도 등 지자체의 시설 건설비를 지원하고, 지금도 운영비를 제외한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량이나 스크린도어·엘리베이터 설치비 등만 보조하고 있다”며 “지하철 요금과 무임수송 제도 변경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또 다른 당국자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은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최근 대구도 자체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장에게 변경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식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