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장 ‘직무정지’ 여부 주목
‘2억원 굴비상자’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굴비상자 시장’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도 있고, 시장의 직무가 그 날로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개정된 지방자치법(101조 2항)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이 선고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바로 직무가 정지돼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안 시장은 지난해 11월12일 ‘2억 굴비상자’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3일 1년6월의 징역을 구형됐다. 검찰은 당시 “상대가 성의있는 물건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안 시장은) 그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상당한 가치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밝혔다.
반면 안 시장 변호인쪽은 “여동생을 통해 들어온 굴비상자를 나중에 확인한 결과, 돈이 들어있어 절차에 따라 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으며, 이는 돈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은 돈을 신고한 모범적 행동”이라는 안시장쪽과 “뇌물을 받고도 지역특산물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 재판부가 판결이 주목된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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