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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5월 ‘토-일-월’ 연휴 생겼다

등록 2023-03-15 11:00수정 2023-03-16 09:18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5월27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5일)에 처음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2021년 삼일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로 확대됐다. 인사처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 달력 출력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 달력 출력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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