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위해 갯벌 매립…대체부지에 공사장 만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갯벌 매립허가를 받으면서 갯벌에 살고 있는 조류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한 뒤 위치와 면적까지 정했지만 이들 대체서식지가 사람들을 위한 도시공원 또는 콘크리트 공사장으로 바뀌었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3일 공동성명을 내어 “지난 2001년 송도공유수면 매립 당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면서 송도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희귀조류의 대체서식지를 반드시 조성하도록 시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 3, 4, 5공구 남쪽과 6공구 서쪽 52만8천평을 조류 대체서식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체서식지는 새들을 위해 조성하로 했던 야조공원(5만여평)은 단순 도시공원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인천대교 건설을 위한 내륙공사장과 물항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줘 콘크리트 공사장으로 변했다.
환경단체들은 “송도갯벌에 국제보호종인 검은머리갈매기,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등이 대규모로 서식하는 바람에 환경부가 송도새도시 공사를 동의하면서 대체서식지 조성을 첫 번째 조건으로 걸었다”며 “법적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류 대체서식부지 앞에 신항만 건설 계획이 새로 나오는 등 계획이 변경돼, 대체서식지로 부적합다는 의견이 나와 새로운 터를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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