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권 서울시청 주임 ‘대박’
“지하철에서 계속 상대방 준비서면을 보면서 궁리했어요. 그러다보면 허점이 집히는 게 있어요. 짜릿하죠.”
박병권(45) 서울시청 재무과 주임은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15일 경기도와 소송에서 승리한 공으로 시에서 예산성과금 2천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2천만원은 서울시가 개인에게 주는 최고 한도 금액. 2002년에도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송에서 이겨 12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누적으로 따져도 역대 최고 기록 보유자다.
그가 이긴 것은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있는 땅 4만1075평에 걸렸던 소송. 서울시는 지난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땅을 넘겨받아야 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99년 합의해제 형식으로 경기도에 등기 이전까지 해줬다. 경기도가 채종지(우량종자를 키우기 위한 땅) 목적 행정재산이라 주장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합의해제 약정서 탓에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틈나는대로 찾아갔고, 시와 구청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았다. 결국 면·군 단위에만 사무인계서가 있고, 도 소유재산은 사무인계서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3일 부당이득금 213억을 받았다.
박씨는 2004년 3월 건설행정과에서 재무과에 올 때부터 소송전문가로 점찍혀 있었다. 재무과 쪽에서 그가 재산 업무에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찍어서 파견 요청을 했다.
“소송에서 이기는 비결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틈날때마다 자료를 모으고 계속 생각하면 점점 길이 보입니다.”
박씨는 곧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난다. 하지만 서울시 안살림 챙기기는 끝나지 않지 싶다.
“위에서 ‘재산 업무를 잘 하니 그 쪽을 계속 해보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쪽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