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공직선거법에 이미 한국자유총연맹의 선거운동 금지가 명시돼 있어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2018년 10월 정관에 삽입했던 ‘정치적 중립’(제4조의2) 조항을 삭제했고, 행안부는 지난 3월 담당 과장 전결로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한 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당연히 승인이 거부되지만 단순 조항 삭제로 (승인을) 거부하긴 어렵다”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이미 한국자유총연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7조는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기관,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