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위해 탑승장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근,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서 올해 처음 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산정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해당 시·군의 생활인구를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산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시범산정 결과를 보완해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 뒤 활용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대불국가산단과 3개 농공단지를 보유한 전남 영암군의 경우 인근 도시지역에서 통근하는 인구가 많은 점을 반영해 생활인구를 새로 산정한다. 이후 해당 통계를 바탕으로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거나 관련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주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충북 단양군 등에선 생활인구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이나 신산업 육성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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