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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남구, 세금행정 부실로 기관경고

등록 2006-03-22 23:43

행자부, 특별세무감사 41건 적발…공무원 4명 형사고발
종부세 납부거부 조장 드러나…강남구 “왜곡, 법적대응”
서울 강남구가 전반적인 세정업무 부실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4명의 공무원이 형사 고발됐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납세거부 조장과 관련해 재경부·국세청과 함께 지난해 12월과 올 2~3월 두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대한 특별세무감사를 벌인 결과, 41건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처와 함께 기관경고를 내리고 감사거부 주동자 1명과 비리혐의가 짙은 3명 등 4명을 형사 고발했다.

행자부가 세금부과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을 형사고발하기는 1994년에 있었던 인천,부천 ‘세도사건’ 이후 처음이다. 강남구는 특히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특별관리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특별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결과 강남구는 종부세 신설 반대를 위해 2004년부터 9회에 걸쳐 2억원의 예산을 홍보와 외부 용역에 섰고, 구정신문인 <강남 까치소식>에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소송 등 벌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기사를 실어 납부거부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전화설문 조사결과 일부 지역주민들이 까치소식을 읽고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데서 확인됐고 작년 강남구 종부세 신고율도 전국 평균 96.0%와 서울 평균 94.5%와 비교할 때 91.5%로 크게 낮았다.

강남구는 또 재산세 8743건 95억원을 과다부과하고, 7446건 55억원을 과소 부과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산세 부과 잘못으로 발생한 추징·환부 금액은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경기도의 110억원을 넘어섰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재동의 한 건설회사에 대해 2002~2004년 적법하게 부과된 재산세 5억5800만원을 리모델링 허가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4억7400만원을 감액 또는 환부해준 사실이 밝혀져 관련 공무원 2명이 형사고발됐다.

또 중과대상인 논현동의 무도유흥주점을 현지 확인하고도 접객원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과세하고 출장복명서에 허위사진을 첨부한 담당공무원 1명도 형사고발됐다.

골프연습장에 대해 10년 이상 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합산해야 하는 것을 분리과세하는 바람에 8억2천만원을 적게 부과했고,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2억2천여만원이 새나가도록 방치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해 “강남구가 종부세 납부거부를 유도했다라는 감사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감사결과 발표를 맞춘 의혹이 있고, 재산세 면세와 관련해서는 구와 행자부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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