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0일 강원 강릉시 경포 진안상가 주변 상가가 온통 물바다가 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 긴급구조통제단이 더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21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통제단은 현재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 체제에서 3부(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로 정비된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초기 현장 지휘를 하는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과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이 신설된다.
규칙에서는 재난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제단 운영기준이 정비됐다. 기존에 대비 및 1~3단계로 운영되던 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고, 대응단계 발령 기준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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