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높아진다.
올해 상반기에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자금 기준(특별시·광역시 5억원, 특별자치시·시 3억원, 읍·면 1억원 이상)은 2011년에 변경된 것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출자금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1일부터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오른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설립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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