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5년간…아파트 개발시 ‘절반 부담’ 어겨
도교육청 “학교신설 37곳 차질”…도 “낼건 다 내” 반박
도교육청 “학교신설 37곳 차질”…도 “낼건 다 내” 반박
경기도가 지난 5년간 학교용지 매입시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7200억여원을 경기도 교육청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학교 신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에 법정 분담금의 지급이행을 요구했다.
24일 경기도 교육청의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 경기도 부담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2001년 이후 학교 용지를 살 경우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7203억원을 경기도 교육청에 주지 않았다.
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2001년 이후 도내 초·중·고교 신설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의 매입비로 부담한 1조8886억원 가운데 50%인 9442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해야하지만 경기도가 실제 부담한 223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00가구 이상(2005년3월까지는 300가구) 아파트 개발사업시 학교용지 매입에 드는 비용의 경우 일반 광역시·도가 1/2을, 나머지 1/2은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등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외에도 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 징수되는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와 개발사업지역에서 징수된 개발부담금 등 3가지 재원에서 쓰도록 하고 있다. 학교용지 특례법은 아파트 신설 등으로 학교 신설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돈이 딸리자 학교 신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홍규 경기도 교육청 기획계장은 “경기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수년째 주지 않아 당장 올해 예정된 개발지역내 37개 신설교의 경우 계약금 일부만 주는 등 학교를 짓는데 어려움이 크며 1조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빚으로 교육재정이 휘청이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승범 경기도 교육지원담당은 이에 대해 “학교 용지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지역내 학교용지 매입비 중 내야할 부담금은 전부 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이외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내라는 도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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