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시 의원에게 줄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매달 의회 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월 417만원, 주민의견 수렴과 자료 수집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해 보수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런 보수는 서울시 국장급(2~3급)의 평균 보수인 6908만원(연봉과 직급수당, 정액급식비 포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먼저 시 의원의 보수 수준을 시 국장급 수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전국 광역지자체들도 지방 의원 보수 수준을 결정할 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결정된 보수 수준을 공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 의회에서 ‘시 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장이 5명씩 추천해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부터 6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청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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