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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양산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등록 2006-03-25 09:57

경남 양산시는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법적 부부이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출산이 가능하다는전문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에 한해 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중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인 가족 기준 242만원) 이하인 부부이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시험관 아기 1회 시술시 15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씩을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5월8일 개별통보된다.

문의는 시 보건사업과(☎380-4893)로 하면 된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양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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