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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아들·딸 특혜 채용’ 여파…국가직 전환 시험면제 없앤다

등록 2023-09-26 15:40수정 2023-09-26 15:51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직→국가직 전환 땐 반드시 시험 거쳐야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추가로 채용시험을 치르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된다. 그동안 부처 재량으로 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특혜채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을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방공무원은 서류전형, 필기·실기시험, 면접 중 최소 1개 이상의 채용시험을 통과해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단, 정부 차원의 인사교류인 경우는 제외한다.

앞서 지난 5월 중앙선관위 전·현직 간부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국가공무원인 선관위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된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지방직 채용 당시 필기, 면접 등 시험을 통해 이미 적격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임용권자의 재량을 많이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왔다”며 “선관위 채용 건처럼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운영한 사례가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밖에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 시 받아야 하는 별도 신체검사 대신 일반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청년층 취업 부담을 줄이고 부처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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