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에서 법원 여직원이 모의 증언 시범을 보이고 있다. 〈울산매일〉 제공
가해자와 대면없이 진술…‘밀양사건’부터 활용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방청객 얼굴을 보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이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지법에 설치됐다. 울산지법은 15일 형사법정인 101호 법정 뒤 8평의 공간에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을 설치하고, 이달 말께 예정된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해자 심문 때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언실은 피해자가 부담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밝고 편한 색깔에 휴식공간처럼 꾸몄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의 심문에 응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모니터 등 화상장비를 설치했다. 법정에는 가해자인 피고인과 방청객들은 볼 수 없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만 피해자를 보면서 심문할 수 있도록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이동식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 증언실 설치로 피해자는 가해자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증언실에서 화면을 통해 법정을 보면서 심문에 응할 수 있어, 증언에 따른 2차 충격과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어린이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증언실에 장난감과 인형, 동화책, 화분 등을 비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모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에 이어 올해 전국 지방법원에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이 모두 설치될 예정인데, 지난해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울산에 먼저 설치됐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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