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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폭력피해자 증언실 설치

등록 2005-02-15 21:19수정 2005-02-15 21:19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에서 법원 여직원이 모의 증언 시범을 보이고 있다. 〈울산매일〉 제공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에서 법원 여직원이 모의 증언 시범을 보이고 있다. 〈울산매일〉 제공


가해자와 대면없이 진술…‘밀양사건’부터 활용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방청객 얼굴을 보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이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지법에 설치됐다.

울산지법은 15일 형사법정인 101호 법정 뒤 8평의 공간에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을 설치하고, 이달 말께 예정된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해자 심문 때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언실은 피해자가 부담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밝고 편한 색깔에 휴식공간처럼 꾸몄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의 심문에 응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모니터 등 화상장비를 설치했다. 법정에는 가해자인 피고인과 방청객들은 볼 수 없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만 피해자를 보면서 심문할 수 있도록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이동식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 증언실 설치로 피해자는 가해자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증언실에서 화면을 통해 법정을 보면서 심문에 응할 수 있어, 증언에 따른 2차 충격과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어린이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증언실에 장난감과 인형, 동화책, 화분 등을 비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모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에 이어 올해 전국 지방법원에 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이 모두 설치될 예정인데, 지난해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울산에 먼저 설치됐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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