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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천 하류 3.3㎞ 철새보호구역 된다

등록 2005-02-15 21:38수정 2005-02-15 21:38

3월부터…“도심까지 철새 찾아올것”

철새들이 많이 찾는 중랑천 하류 지역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곳부터 한강에 이르는 약 3.3㎞(59만1000㎡)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40여종의 다양한 철새가 한 해 4000~5000마리 정도 찾아오는 곳으로, 주변 청계천, 서울숲, 응봉산과 생태적으로 연결돼 있어 보호구역으로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청계천을 따라 철새들이 도심까지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향상시키고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이 곳에서의 취사·야영 행위,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현재 만드는 자전거 도로도 둑쪽으로 옮길 계획이다. 또한 응봉산과 서울숲에 철새 관찰시설 2곳을 새로 만들고 자연생태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민들의 학습 장소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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