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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기초의원 의정비 2천만원대 결정 잇따라

등록 2006-03-28 20:08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충청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보수가 속속 결정되고 있다.

충북 음성군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군의 재정능력, 지역주민여론 등을 고려해 군의원의 보수를 연간 2438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지급된 의원 수당 2120만원에서 15% 가량이 인상된 것이다.

충남 홍성군도 이날 군의원 연간 의정비를 기존의 수당 연 2120만원보다 24.5%가 오른 2640만원으로, 대전 유성구도 기존 수당보다 30% 인상된 연간 2520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그러나 충북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의정비를 상한선을 결정하지 않고 하한선으로 2250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의정비 상향 조정에 대한 주민 정서가 좋지 않은 데다 지방의원 영리행위금지법이 마련되지 않아 하한선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수는 연봉으로 따지면 일반 공무원 9급이나 기능직, 상용직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시한 권고안 3700만~4200만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의 경우 서울시 국장급 연봉과 비슷한 6800만원으로 결정돼 지방의원 보수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급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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