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1천49명과 이들의 친족 3천558명에 대한 올해 정기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심사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이들에 관한 처분사항 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374명과 소방직 공무원 473명, 18개 시군 4급 이상 공무원 48명, 부동산 관련 업무 유관 단체 임직원 154명 등이 심사 대상이다.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본인·친족 보유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재산 전반을 심층적으로 심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산심사 대상자 총 1천49명 중 771명(73.5%)이 성실히 신고를 마쳤고 219명(20.9%)이 경미한 오류로 보완 명령을 결정받았다.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51명(4.9%)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3억원 이상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보유 재산을 반복해서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 신고를 한 8명(0.7%)에게는 소속기관에 징계 의결 요구(4명) 처분과 과태료 부과(4명)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윤경아 윤리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이 윤리 의식을 확립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엄정하게 재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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