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100만원
90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30만~100만원의 장수 수당이 지급된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29일 제145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어 김성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장수노인 가운데 만 90살이 되는 날에 30만원, 만 95살에 50만원, 만 100살에 100만원의 장수수당을 각 각 한차례씩 지급한다.
김성숙 의원은 “노인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장수수당은 지난 2004년 제주도에서 80살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전시와 강원도 등 광역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8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3만원씩 장수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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