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단양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에 못 미친다. 그러나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더한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인 27만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1일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첫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번 생활인구 산정은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관광유형은 체류인구의 비중이 높지만, 체류일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에 달하지만, 체류일수는 월 2.4일에 불과했다. 반면 통근유형과 군인유형은 평균 체류일수가 길었다. 통근유형인 영암군은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2.6배지만, 평균 체류일수는 월 5.9일로 조사지역 7개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인구의 대부분이 관광객인 경우는 관광객의 성별·연령대·체류시간대 등 특성을 파악해 축제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활용하고,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올해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한다. 또 생활인구를 행·재정적 특례 부여나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