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면서 9급 공무원 초임 연 보수는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반영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0만원) 수준이 된다. 공통인상분 2.5%에 추가인상분 3.5%를 더해 6% 오른 결과다. 지난해 9급 초임 보수는 연 2831만원이었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 봉급액도 지난해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의 봉급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담임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는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특수교사는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달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달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중에는 매달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한 번에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