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이름 알리기’ 경쟁…“응답률 5% 미만 신뢰도 의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3일 영암·함평·화순 등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자 등 7명의 예비후보가 목포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예비 후보들은 당내 공천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의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는 가구당 100원씩(시외 200원)으로, 2만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의뢰하면 200만원 정도가 든다. 전화면접 여론조사 비용이 표본 1명당 8000~1만원으로 300만~400만원이 드는 것에 견주면 더 싸다. 광주의 한 기초의원 예비 후보는 “당에서 여론조사로 공천자를 결정한다고 해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는 ‘○○○연구소’라는 간판을 단 업체까지 포함하면 10여 개사가 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를 대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특수를 노리고 설립된 일부 여론조사 회사들은 의뢰인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 광주 여론조사 한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지지 여부를 가장 먼저 묻는 등 의뢰인을 홍보하는 내용의 설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들은 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신안 군수 후보들은 한 지역신문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주민 905명를 대상으로 벌인 자동응답전화 조사결과 보도와 관련해, “특정 후보 띄우기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는 응답율이 2~5%에 불과해 표본이 세대별·연령별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온 뒤 항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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