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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뉴타운 6평 이상 땅구입 허가받아야

등록 2006-04-04 16:57

7월부터…‘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입법예고
실거주 목적외엔 매입 어려워 투기수요 줄듯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 지역 등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6평 이상 땅을 구입할 때는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북 뉴타운에서 6평 이상 필지는 전체의 88%에 이른다. 지금은 54평 이상을 살 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투기 수요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고,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 등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은 법 시행일 이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정안을 보면, 우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보다 완화했다.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 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하는데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되면 지정할 수 있다. 또 전용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15층)도 없애 강북 역세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주택건설 비율을 60%(현행 80%)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0%에서 80%로 낮추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은 사업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절반(37.5%)으로 완화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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