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부클럽 “신발 구매 영수증 제시하면 가능”
전북 전주에 사는 10대 후반 오아무개양은 지난 2월 중순 친구들과 함께 전주시 삼천동 ㅎ음식점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신발을 잃어버렸다. 구입한 지 한달도 안 된 15만원 상당의 신발 4켤레가 없어진 것이다. 식당 주인에게 원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주인은 책임이 없다며 버티었고 나중에 3만원씩을 겨우 받아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는 음식점 등에서 신발 분실에 따른 연도별 피해구제 요청 건수가 2004년 21건, 2005년 25건, 2006년(2월 말) 12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부클럽연합회는 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음식점 등은 “신발 분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내세워 책임을 지지 않기 일쑤다.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손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손님이 휴대한 물건을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신발 분실과 관련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고를 했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혼자만의 책임회피성 약속으로 간주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주부클럽연합회 김미정씨는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신발 구매 영수증 등 입증 증거를 제시하면,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단체의 중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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