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 18곳에 전기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한주(옛 울산석유화학지원㈜) 해고노동자 16명이 부산지방노동위로부터 잇달아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한겨레〉 2월16일치 12면 참조
부산지노위는 최근 ㈜한주 쪽에 “사무직 여직원 서아무개(25)씨 등 해고자 6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들에게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주 쪽은 앞서 지난해 10~12월 경영사정이 나빠졌다며 노조 가입자격이 없던 상용직 여직원 12명의 사표를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올 1월 “강압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한주 쪽은 또 직제 개편 때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뒤 부산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2월28일 복직한 과장급 9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다가 최근 4명을 경기도 안성의 한 연구원에 4주 동안 교육을 보냈다. 노조는 지난달 17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 쪽을 다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고원준 전 대표의 회삿돈 330억원 횡령과 시설투자·개선비 차입 등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졌다며, 지난해 40여명을 정리해고하면서 골프장 법인회원권(5억5000만원)과 사택 매입 등 임원용 편의시설을 마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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