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16일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아무개(48)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다 지난해 7월12일 오전 김동민(당시 46) 교도관에게 ‘면담을 지연시켰다’며 숨겨두었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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