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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건축위·교통영향평가위는 들러리?

등록 2005-02-16 21:36

울산시, 도심 주상복합 잇단 승인
일조권 침해·교통란 민원 부를듯

울산시가 도심 교통혼잡과 일조·조망권 분쟁이 우려되는 곳에 대형 주상복합건물 허가를 마구 내줘, 사전 심의기관인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건축위는 지난 15일 20명의 심의위원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성남동 옛 코리아나호텔 터에 들어설 지상 41층 주상복합건물과 중구 우정동 태화교 사거리 근처 지상 35층 주상복합건물 등 2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건축위는 지난해엔 남구 무거동 신복교차로 앞 25층 35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남구 신정동 태화교차로 근처 지상 29층 20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건축위 심의에 앞서 열리는 교통영향심의위도 지난해 이들 4곳의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한 연면적 6만㎡인 주상복합건물 5곳에 대한 심의를 벌여, 모두 원안 그대로 또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들 건물이 들어설 곳은 하나같이 도심의 교통체증 지역을 끼고 있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건축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옛 코리아나호텔 터와 우정동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 2곳은 시민 휴식처인 태화강변과 함월산 근처에 위치해, 앞으로 이들 지역에 고층 건물들이 무더기로 들어섬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휴식공간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이들 건물과 이웃한 주민들은 “대규모 민원이 예고되는데도 시가 고층 상가 건축허가를 마구 내주고 있다”며 “사전 심의기관이 있어도 사업시행자 쪽에 끌려다니며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조·조망권 분쟁이 예상되지만 건축법상 상업지역 안 주상복합건물은 높이 제한을 두지 않아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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