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턱없이 부족
지난 10일부터 국가공단 안 기업체의 악취 단속권이 기초단체로 넘어갔으나 기초단체마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적고 기술력도 떨어져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 입법예고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난 10일 울산·온산국가공단 안 기업체 500여곳 가운데 악취 점검 사업장 300여곳의 지도·단속권을 5개 구·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악취 단속 사업장 180곳을 넘겨받은 남구는 담당계장을 포함한 단속 인력이 5명 뿐인데다 이들 직원이 수질·대기 배출시설 269곳과 유독물질 배출시설 58곳, 기타 수질오염원 191곳, 연간 5000건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도 함께 맡고 있다. 이들 직원은 악취 관리 사업장마다 연간 1~3차례 현장에 나가 시료 채취기로 배출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포집하는 등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악취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점검도 나가야 하나, 악취 포집 경험이 없어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앞서 2002년 11월 국가공단 안 기업체 악취 등의 단속권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으면서 19명 정원의 대기보전과를 새로 만든 뒤 6명의 직원이 악취를 직접 단속하도록 했다.
구·군 관계자들은 “현재 각종 환경 단속 업무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터에 기존 인력으로 악취 단속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지난해 시와 행정자치부에 단속 인력 보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구·군이 단속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합동단속을 펴고 단속 기술도 전수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력 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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