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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740억 불법도급 일당 적발

등록 2005-02-16 21:48수정 2005-02-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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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확인 어려운 전자입찰 악용

관급공사를 조달하는 전자입찰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공공기관 발주 조달사업을 무더기로 불법 도급받아 온 건설업체와 입찰브로커, 하도급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고석홍 부장검사)는 16일 공공기관 발주공사 전자입찰과정에 다른 건설업체의 전자인증서를 대여받아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740억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건설업체 ㅇ사 대표 남아무개(43)씨 등 건설업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공사를 낙찰받으면 남씨 등으로부터 발주 대금의 5%씩을 받기로 하고 전자인증서를 대여해준 건설업자와 입찰브로커 등 8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남씨는 지난 2002년 11월 한 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에서 ㄷ업체 등 4개 건설업체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공사를 낙찰받는 등 2004년 12월까지 모두 80건(발주액 207억3천여만원)의 관급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 등 6명이 다른 건설업체들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대여받는 방식으로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 발주의 전자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공사가 모두 409건에 발주액이 74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전자입찰 과정이 개인에게 발급되는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조달청이 인증서 대여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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