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민·관출자 방식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공기업으로 바뀐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행정구조가 개편되면서 시·군 소유 주식이 제주도 소유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은 시·군 보유 주식이 제주도 주식으로 변경되면 제주도의 주식 보유 지분이 57.02%로, 지방공기업법상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하게 돼 공사로 전환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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