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11일 법정 발행 횟수를 초과해 시정홍보물을 발행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김용서 수원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시장은 2002년 7월3일부터 지난해 11월23일까지 수원시의 활동상황과 역점시책 등을 담은 시정 소식지 <늘푸른수원>을 매월 3차례 발행해,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초 수원시 정무팀장에 있으면서 5.31 지방선거 관련 문건인 ‘2006년 필승전략’을 작성한 혐의로 전 수원시 정무팀장 하아무개(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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