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전환 반대…‘겸직 허용’ 실익선택 분석도
충북도 교육위원회가 의정 활동비 연봉제를 거부하고 유급제 시행 반대 운동을 펴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은 11일 “교육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교육위원들이 높은 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유급제 시행을 거부하고 봉사와 희생이라는 순수한 사명감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인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 교육위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 의장협의회에 ‘교육위원 유급제 반대 의견서’를 보냈으며, 13일 경주에서 열리는 의장 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려 다른 시·도 교육위원회의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택기 충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사무처장은 “교육 환경이 어려운 마당에 교육위원들이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수함보다는 실익에 따른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지난해 수준(2120만원)과 비슷하거나 삭감된 의정비를 정하자 교육위에서 아예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사명감에다 ‘겸직 허용’이라는 실익까지 지니는 기존 제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충북 증평군이 1920만원, 충남 태안이 201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적은 의정비를 정했으며, 충북 보은 2226만원, 음성 2438만원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의정비를 책정했다.
충북도 교육위는 무보수·명예직이던 지난해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씩과 회기수당(하루 11만원씩 60일)을 더해 최고 246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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