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발이 불가능했던 북한산 자락 평창동의 ‘원형택지’ 일대. 서울시의회가 14일 원형택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종식 기자anaki@hani.co.kr
서울시의회, 평창동 ‘원형택지 조례안’ 최종 통과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원형택지’ 개발을 쉽게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북한산 환경 파괴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 것으로 보인다.(<한겨레>4월8일치 11면 참조)
고급 주택가로 개발 가능해져 =서울시 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원형택지라도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원형택지는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제로는 수풀이 우거진 땅을 가리킨다. 나무가 심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51%를 넘거나 경사도 21도가 넘는 지역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제한을 받아왔다. 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이 제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평창동에 원형택지로 묶여 있는 땅 5만여 평, 260여 필지다. 평창동의 원형택지는 평당 땅값이 10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강북의 고급주택가로 유명한 곳이어서 이곳이 개발될 경우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곳에 자연경관이 우수한 점을 들어 개발 행위를 정책적으로 막아왔다.
서울시가 환경파괴 방치한 셈 =그런데도 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던 배경은, 서울시가 예전과 달리 원형택지 개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호섭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일정한 규제를 두면서 개발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 서울시는 찬성한다”며 “한 필지 땅이라도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제한 규정에 걸리는 부분을 빼고 개발을 허용해주면 된다. 이 경우 전체 70%정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어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시의회가 원형택지 개발을 추진했을 당시엔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시의회를 압박해 결국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2001년엔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강경하게 개발을 요구하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통해 경관 보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는 등 개발 저지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2003년에도 시의원들의 논란 끝에 보류처리됐다. 이철재 서울환경연합 운영국장은 “이미 서울시 의회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며 “서울시를 찾아가 북한산 막개발 등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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