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이용료 명목 수익 올려…경남도, 조처 없이 빈축
경남도가 무허가 골프장의 사전 영업을 눈감아 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양산시 어곡동에 18홀 규모의 ㅇ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부산 ㅅ사는 준공허가(등록)를 받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매주 목~일요일마다 회원 및 준회원, 비회원들을 상대로 시범 라운딩을 벌이고 있다.
ㅅ사는 3~4명으로 이뤄진 팀당 캐디피 8만원을 받으면서 회원은 세금 2만3000원만 받고, 준회원과 비회원은 세금 2만3000원에 카트 이용료 등 시설사용료를 더해 각각 7만~8만원과 10만~11만원을 받고 있다. ㅅ사는 준회원과 비회원의 사용료 가운데 세금 2만3000원을 뺀 나머지는 카트 이용료라고 주장하나, 보통 카트 이용료가 1만~2만원인 점에 비춰 1명당 3만~6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도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가 취재에 들어가자 골프장 쪽에 알려줘 취재를 무마하려고까지 했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 등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면 사업계획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 노세호 서기관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골프장이 카트 이용료와 캐디피, 세금만 받으면 미등록 상태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타 사용료를 받아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영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ㅅ사 관계자는 “골프장 개장일이 애초보다 1년 가량 늦어짐에 따라 회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유료 시범 라운딩을 하게 됐다”며 “전국 주요 골프장들의 시범 라운딩 사용료를 참조했으며 수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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