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지검 장애인 편의시설 50점 못미쳐
휠체어 리프트·장애인용 유도블록 설치 안돼
휠체어 리프트·장애인용 유도블록 설치 안돼
충북지역 인권 보호의 양대 보루로 불리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 등 사법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인권에 턱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권연대와 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는 17일 “지난 2~3월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주지법, 청주지검, 충북경찰청 등 행정·사법기관의 장애인권 지수를 조사했더니 100점 만점 기준으로 청주지검이 37.5, 청주지법이 41.3, 청주시청이 57.5, 충북도청이 65.9, 충북경찰청이 74.9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50점 이하인 청주지검과 지법은 편의시설 설치가 거의 돼 있지 않으며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검은 민원실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으며 계단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웠으며, 법원과 함께 쓰는 주 출입 접근로의 시각 장애인용 유도블록이 차도·보도와 구분되지 않아 장애인 이동에 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법은 가장 많은 재판이 열리는 1호 법정조차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규격에 맞지 않고 접근도 어려웠다.
청주시청의 본관과 후관, 충북도청의 신관과 동관 연결로가 계단으로 돼 있어 접근이 어려웠으며, 경찰청은 민원 접수대가 없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동 마을공동체연구소 사무국장은 “행정·사법기관은 법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해야할 모범 기관인데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편의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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