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다음달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경주시와 특별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협의를 마침에 따라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에 특별지원금을 경주시에 지급토록 지시했으며 한수원은 30일 이내에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스크로계정)에 지원금을 입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기탁계정을 정부 사업에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기탁계정에 입금된 지원금 중 경주시는 방폐장 건설실시계획 승인시(2007년 10월 예상) 1천500억원, 방폐장 사업운영시(2008년 12월 예상) 1천500억원을 시 특별회계로 이체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탁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경주시 특별회계로 수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방폐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회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기탁계정 사용 의미를 설명하고 "경주시가 지원금을 종잣돈으로 쓰고 소모성 사업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각종 조사와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방폐장 기반공사에 착수, 총 80만드럼중 1단계로 10만드럼 분량의 처분장을 2009년 말 완공할 계획이며 울진원전 임시저장고의 포화에 대비해 2008년말 부분운영을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현준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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