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동·상안동 등 150만평에…환경단체 “소나무 숲” 반려촉구
울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골프장 6곳이 사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2002~2006년 1단계에 이어 2007~2011년 2단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5개 구·군으로부터 새 사업계획을 접수했더니 공공시설과 함께 골프장(체육시설) 6곳이 허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지역은 북구 어물동 74만7500㎡(18홀), 상안동 201만3410㎡(36홀), 시례동 4만1248㎡(6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174만9239㎡(27홀), 범서읍 서사리 20만1550㎡(6홀), 청량면 상남리 45만7648㎡(9홀) 등으로 전체 면적이 521만0595㎡(5.2㎢)에 이른다.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시 도시계획위 분과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들 6곳 가운데 산림 훼손 우려가 적은 3~4곳을 뽑아 건설교통부에 골프장 조성 사업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생명의 숲은 “골프장 허가를 신청한 지역들은 모두 소나무 숲이 울창하거나 조림지역 혹은 소나무와 참나무림이 혼재해 있는 숲”이라며 사업신청서의 반려를 촉구했다.
김정성 시 도시계획과장은 “건교부의 통상적인 승인비율을 고려하면 6곳 가운데 1~2곳만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산림훼손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자연환경이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1만㎡ 이상 개발할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및 기초단체 공람 등을 거쳐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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