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 10명으로 꾸려진 울산시 의정비심의위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유급화된 울산시의회 의원의 보수를 연간 4523만원으로 결정해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같이 월 150만원씩 연간 1800만원, 월정수당은 227만원씩 연간 272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런 금액은 국회의원 보수(연 8100여만원)와 국회의원·시의원 1명당 시민수 비율, 4급 이상 지방 간부공무원의 평균 연봉액(6100여만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울산시의회는 곧 조례를 개정해 심의위 의견을 반영하고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참여연대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 시의원의 정책활동비는 정당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고, 그동안 시의원들이 한 일을 고려할 때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36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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