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1일 문화의 거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4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곳은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유성구 봉명동 ‘온천로 문화의 거리’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전통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특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화랑, 표구점, 필방 등 문화 관련시설과 업종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들 거리는 1990년대 초부터 문화거리로 명명되면서 청소년 등이 즐겨찾는 명소가 됐으나 최근 음식점과 간이주점 등만 늘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화랑, 표구점 등 문화관련 업종은 휴·폐업으로 점차 사라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화랑 등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표구점 등 문화 영업 시설을 문화의 거리 안에서 권장·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권장시설의 건물 신·개축이나 대수선비, 운영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의 거리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시 문화예술과(042-600-3412)로 하면 된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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