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뒤 음지 숨어든탓…울산 보건당국 ‘풍선 효과’ 우려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뒤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성병 검진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구·군보건소 5곳에서 받은 성병 검진건수는 2만3792건으로 2004년 3만2743건에 견줘 8951건(27.3%)이나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흥업소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남구보건소는 2004년 2만3618건에서 지난해 1만6598건으로 7020건(29.7%), 중구보건소는 2004년 1411건에서 지난해 1048건으로 363건(34.6%) 줄었다.
이런 현상은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뒤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법망을 피해 음지로 무더기로 숨어 들어간 뒤 다달이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병 검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룸살롱 등 상대적으로 성매매 단속에 노출되기 쉬운 유흥업소보다 퇴폐 노래방이나 안마시술소, 인터넷 채팅 등 단속이 어려운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 이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남성들과 음성적인 장소에서 비밀리에 성매매를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성병 검진이 갑자기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뒤 성매매 종사자들이 단속이 어려운 음성적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성병 확산을 우려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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