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조계와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무산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민중연대 등 5개 연대단체 소속 107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와이엠시에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분권 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적 호응을 받고 대표적인 사법개혁 사례로 꼽힌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애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서울에만 설치하는 법안으로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며 애초 안대로 5대 도시 상고부 설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가 국민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개악해 통과시킨다면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운동 등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배석판사 10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지난 20일 광주고법 상고부 설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자 대법원에 “상고부를 서울고법에만 두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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